홍보지 배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도민일보는 19대 국회의원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현경대 후보측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통상적인 홍보지 배포를 특정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양 호도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본보의 홍보·영업활동은 물론 도민들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면도전과 다를바 없다.

본보는 지난 2010년 6월 창간이후 신년호·창간기념일 등 특정시기에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유가독자 확보 차원에서 홍보지를 발행해 일선 지국을 통해 배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중순부터 본보 광고와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장기 유가독자 확보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신문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도 2회에 걸쳐 홍보지를 추가발간해 일선 지국을 통해 제주시 갑·을 선거구에 포함된 제주시내권과 읍·면지역 등에 배포한바 있다.

따라서 현 후보측이 제주시 갑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지난 9일자 본보의 통상적인 홍보지 배포를 문제삼아 진실을 호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보의 영업활동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릇된 행태로 규정할수 밖에 없다.

본보는 도내 지역일간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NHN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제휴 언론사로 선정될만큼 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완성도 등을 인정받고 있다.

본보는 현 후보측이 본보의 통상적인 영업·홍보 활동을 문제삼아 명예를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2년 4월 11일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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