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주기를 맞은 4·3이 여전히 진행형인 이유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정명(正名) 작업과 국가추모일 제정을 비롯한 후속과제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된 4·3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4·3특별법 개악과 4·3위원회 폐지 시도, 극우보수세력의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끊임없는 ‘역사반란’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극우보수세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6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4·3은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우선 지난 2003년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확정·의결된 4·3진상조사보고와는 달리 4·3평화재단 주체로 이뤄지는 추가진상조사작업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결과물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것이다.

추가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4·3 정명과 더불어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이라는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더불어 4·3 국가추모일 제정과 함께 각종 위령·교육사업과 4·3유적 복원·정비작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지난 2007년이후 중단된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은 제주가 꿈꾸는 세계평화의 섬의 토대가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이라는 차원에서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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