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꼼수’가 또 드러났다. 제주도와 맺은 기본협약서나 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무시하고 명색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해군기지 전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지난달 12일 제주방어사령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전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16만9459㎡의 육상지역과 103만5234㎡의 공유수면 등 120만4693㎡에 이르는 해군기지 전 구역을 민항·군항 구분없이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해군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회가 예산승인 부대조건으로 의결한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민항을 기본으로 유사시 해군과 해경이 이용할수 있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과 배치되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소위는 올해 6월까지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크루즈선박이 출입할수 있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제주도가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해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주문했다.

그럼에도 해군은 국회 요구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전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해 구럼비바위 발파를 비롯한 공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제주도가 국회 권고사항 선 이행 등을 이유로 해군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서·남방파제와 터미널까지 여객 이동구간, 크루즈선의 항로·선회장 등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19대국회 구성후 화순항 해경 전용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활용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돼야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도 최소화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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