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질문내용에 답할 시간 달라” 요구…29일 속개

크루즈선 접안 관련 추가질문 뭐? 구럼비 ‘위태위태’

▲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공유수며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재개된 22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를 찾은 해군관계자가 청문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민호 기자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청문회가 또 연기됐다. 제주도와 해군은 29일 청문회를 속개한다. 이날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2~3일간 검토기간이 필요한 만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질지 여부는 4월에나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이 2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지난번과 동일했다. 이날 청문회는 양측간에 질의·응답도 오가지 않은 채 50분만에 끝났다. 청문회를 연기해달라는 해군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공유수며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재개된 22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를 찾은 해군관계자가 청문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민호 기자
이대영 청문주재자는 오후 3시 도청 기자실을 찾아 “해군본부 측에서 (제주도의) 질문이 청문에 임박해 제시되고, 그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성실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시를 위한 시간을 요구했다”며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해군의 요청이 정당하고 판단, 29일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청문회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종료시점이 판가름난다. 단, 행정청과 청문당사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점은 제주도가 해군측에 어떤 추가적인 질문내용을 언제 보냈느냐에 모아졌다.
이 주재자는 “1차 청문(20일) 후 15만t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가능여부와 관련한 후속 질문을 몇가지 던졌다”며 “질의 내용은 22일 오전 10시경 해군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청문회는 질문내용을 사전에 보내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청문회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미리 보냈다”며 “해군측에서 너무방대하다.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속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공유수며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재개된 22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를 찾은 해군관계자가 청문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민호 기자
청문회가 일주일 뒤로 미뤄짐에 따라 구럼비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29일, 청문회가 종료된다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2~3일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 청문회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앞으로 최소 7~8일간은 구럼비가 깨져나가도, 제주도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문회가 또 연기됐다는 소식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청 밖 길가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소식을 전해듣고 도청본관 계단에 자리를 잡자, 청원경찰을 비롯해 경찰은 출입문을 봉쇄, 안으로의 진입을 막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듯 했지만 다행히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범대위 관계자, 마을 주민 등 5명은 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구럼비는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가)시간을 끌기위한 요식행위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지사가 청문기간동안 해군에 공사를 자진해서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더라”며 “해군이 도의 요구를 들어주겠나. 어쨌건 23일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하는데···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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