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고발 불구 22일에도 케이슨 수송

국토부 “선박검사 없이 운항하는 것은 위법”

▲ 22일 오전 11시20분께 케이슨을 실은 대형 바지선이 강정 앞바다에 도착했다.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해군기지 항만 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대형 바지선이 선박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운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바지선이 케이슨을 싣고 또 다시 운항에 나섰다.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2일 오전 8시께 플로팅독(SFD 20000호)을 해군기지 항만 공사에 사용할 케이슨을 싣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강정으로 향했고, 오전 11시20분께 강정 앞바다에 도착했으나 기상악화로 파도가 높아지자 오후에 다시 화순항으로 피항했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선(자체동력이 없는 선박)이 연해구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화순항과 강정항의 해역은 연해구역에 해당돼 선박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군과 시공사는 지난 8일 처음으로 케이슨(방파제 조성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1호기 투하작업을 진행했다. 시공사측은 이날 오전 5시 예인선을 이용, 케이슨을 실은 도크를 화순항에서 강정 앞바다로 이동시켰고 오후 3시께 8800t의 케이슨을 바다에 투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플로팅독을 운항하는 것은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삼성물산 소유 플로팅독은)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한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바지선을 운항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이 확인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제주지방경찰청 또는 제주해양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며 "위반 시에는 규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경은 바지선 불법 운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해경이 바지선 불법운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상시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8일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부선을 운항해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에 투척할 때 범죄행위가 성립됐다"며 "21일 선박소유자인 삼성물산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바지선의 불법 운항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오전 선박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을 제주해양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