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체육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1 2014 전국체육대회(경기장보수)

경기장 리모델링 앞두고 제주시-입주단체
줄다리기만 동계훈련팀 유치에도 ‘빨간불’

[제주도민일보 박민호 기자]지난 1984년 5월. 당시 스포츠 불모지로 여겼던 제주가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체육시설 기반이 전무했던 제주는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게 된다.

당시 총 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우레탄 트랙을 갖춘 주경기장을 비롯해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등이 신설되면서 제주종합스포츠 타운이 개장되면서 소년체전 이후 제주체육의 선진화를 가져온다.

제주 체육이 30년만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비록 번듯한 경기장 하나 새로 지어지진 않지만 제주도는 올해부터 총 사업비352억5400만원(국비105억7600만원·지방비246억78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한라체육과, 오라구장(야구장), 애향운동장, 연정구장(테니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시작한다.
비록 새로운 시설은 생기진 않지만 체육인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주체육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서간 소통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리모델링 시작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9월경 리모델링 시실설계 용역이 확정되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말까지 이어지는 공사기간동안 경기장 사용은 물론 출입자체가 금지된다. 때문에 경기장 내에 입주한 각종 단체·훈련시설 등은 이달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장 시설물 내 입주한 일부 단체가 이사준비를 못하면서 경기장 보수·보강 공사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각 입주업체(단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 올 신구간(1월말~2월초)까지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야구장), 제주도육상연맹(주경기장) 등은 이미 사무실 이전 등을 마무리했고 자동차등록사무소, 제주도옥외광고물협회, 소방서 등은 오는 이달말(23일)까지 이전을 약속한 상태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를 사용시한으로 정해 다음달부터는 무단 점용에 따는 행정절차(단전 등)를 밟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
문제는 아직 이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역도장이다.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몇년째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역도장이 이번에도 애물단지로 전락,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신관 도역도연맹회장은 “지난달 대의원 총회당시 도체육회에서 (역도장)이전 방안을 강구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선 이전할 장소도 방안도 없다. 이전 장소가 생길 때 까지는 계속 이곳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단호한 입장이다. 제주시는 “(사용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공문을 보내 장소를 옮겨 줄 것을 협조했다. 이달 말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는 선수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상황. 중·고등부 선수들인 경우 남녕고에 마련된 훈련장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일반부(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은 훈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제주도체육회로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제주도청 소속 선수들의 관리·감독은 도체육회가 맡고 있다. 하지만 도체육회역시 공간·비용 등의 문제로 역도장 이전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도장 이전 문제는 단순히 사무실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다르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많은 양의 바벨 등의 훈련장비는 왠만한 공간에선 사용할 수 없고훈련때마다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 등의 문제로 주택가 등에는 훈련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예견돼 왔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장 보수·보강문제는 올 겨울부터 이어지는 동계훈련팀 유치에도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매년 수만명의 전지훈련팀이 제주를 방문하지만 경기장 공사 등으로 인해 ‘동계훈련집중유치기간(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안 종합경기장 등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이 훈련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제주시는 “읍·면지역 시설(경기장·체육관)등을 이용, 올해도 차질없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동계훈련기 일부지역에서의 축구장·수영장 사용 등을 놓고 지역 동호인들과 전지훈련팀간 마찰이 있었던 것 만큼 현재 각 마을·학교 체육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과의 의견조율 등은 제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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