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표서비스일 뿐”…감사원 자료요구에 선수 치나

KT공대위 이석채 고발에 맞고소…KT내부 다툼 불가피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KT 안팎에서 ‘7대경관’ 전화투표는 이용약관에 없는 불법 국제전화라는 지적이 일자 KT가 “국제전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KT는 최근 7대경관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 회사 전 직원에게 전체이메일을 보내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며 “KT는 주간통신사업자로서 제주도가 7대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렴한 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애초 KT가 ‘001-1577-7715’는 ‘국제전화투표’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으로 말을 바꾸면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이는 KT의 이용약관에 ‘국제전화투표’ 약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KT 측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KT의 이러한 번복 주장은 또 한 차례 논란이 예고된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전화투표서비스’의 통화료는 ‘180초에 50원’으로 7대경관 선정투표 서비스의 3분이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제 SMS서비스 항목이 있으나 이 서비스의 표준요금 역시 전 세계 모두 ‘100원(부가세별도)’으로 통일돼 있다.

KT가 주장한 ‘국제전화투표’라는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도입한다면 약관 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기존 ‘전화투표서비스’의 연장이라면 약관 변경 신고 없이 통화료를 자의적으로 올려 약관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국제전화는 아니”라는 KT의 해명이 ‘과다요금’이라는 또 하나의 논란을 불어들인 것이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7대경관 투표 보도와 관련해 헷갈려 하는 직원들의 오해를 풀려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은혜 전무가 보낸 메일”이라며 “다만 일반적인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을 강조하다보니 국제전화가 아닌 것으로 비춰지는데 기존 ‘국제전화’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KT의 잦은 입장 번복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대비했다는 의문도 제기한다. 감사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7대경관 전화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가 사전에 불법·위법 법적 다툼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지적에서다.

감사원·방통위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방통위에 KT의 자동주문전화(ARS)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직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15일 7대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국제전화와는 전혀 무관한 KT의 사기극이었다며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KT는 고소 및 고발장에서 “제주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은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피고소인들은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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