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경쟁입찰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에 치우쳤다는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평등 계약으로 삼다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은 공정한 사회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만한 농심 손들어준 법원
제주지법 민사부는 지난 15일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판매 경쟁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시켰다. ‘입찰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적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농심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광주고법도 이날 삼다수 판매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14일에는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어, 농심이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외한 3건 모두 농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은 제주도민의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로 생산되는 삼다수의 성격과 판매업자 경쟁입찰 전환 이유, 14년간 독점판매를 통해 배를 불려온 농심의 오만한 행태 등을 감안할때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외에는 먹는샘물을 생산·판매할수 없게 돼 있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이익은 고스란히 도 재정에 편입돼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반면 농심은 삼다수 판매로 연간 음료사업 전체 매출액의 80%에 가까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의 지역환원에는 지극히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2007년 ‘구매계약물량을 이행하기만 하면 매년 자동연장’되는 내용으로 맺은 판매협약은 유통망을 가진 농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노예계약’이다. 때문에 도개발공사가 판매협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농심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002년 판매협약때 합의된 삼다수 유통상표권 반환과 영업자료 제공 등의 요구도 철저히 무시하고 기존 판매협약대로 계약 연장만을 고집하는 오만한 행태를 과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농심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온 삼다수 판매업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바꾼 것도 부당한 ‘노예계약’을 해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삼다수 판매이익을 최대한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삼다수 국내유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4년간 600억~700억원을 투자해 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 기능성음료를 개발·판매하고 광동한방병원 분원을 설립하는 등의 지역상생방안을 제시한 것에서도 경쟁입찰 전환의 당위성이 입증된다.

농심이 이번 삼다수 유통업자 경쟁입찰에도 응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 개발이익 환원 등을 통한 지역상생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고수해 사익만 채우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의 사익을 제주도와 도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법원의 판결이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민들의 분노
지난 16일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삼다수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농심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농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14년동안 삼다수 판매를 통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왔고, 불평등·영구적 계약이라는 비난을 받는 ‘노예계약’을 고수하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 정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거리가 먼 행태라는 이들의 주장은 백번 타당하다.

이는 시장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할 대기업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힘을 빌려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대한 경고다. 농심이 지금이라도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제주도민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분노가 ‘농심 불매운동’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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