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학교급식’ 조례안 상정, 심의 착수
예산부족 ‘전면’시행 어려워…점진적 확대해야

무상급식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고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도의원들이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실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260억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등 신규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140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의회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급식 조례를 개정한 제주도가 무상급식도 먼저 해야한다”면서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기에는 예산을 고려했을 때 힘든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저소득계층, 농산어촌(읍·면)지역부터 시행하든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도시 빈민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병설유치원이 무상급식에 포함될 경우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연합회(어린이집 등)의 반발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민의 세금으로 부잣집 아이까지 공짜 밥을 줘야하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업체의 입찰방식 개선이나 도 예산 세입·세출 조정, 도내 공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 환원 등을 통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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