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중계로 제64주기 4·3위령제 전국 생중계를 무산시킨 것은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행태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는 4·3에 대한 인식의 빈곤이자, 4·3의 전국화와 화해·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토대로 한 국민화합 등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오는 4월3일 11시부터 봉행되는 제64주기 4·3위령제는 제주MBC 주관으로 KBS·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오전10~12시까지 지상파 3사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하기로 해, 4·3위령제는 제주지역만 중계된다고 한다.

선관위는 4·3평화재단이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가 방문해 4·3위령제 전국 생중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시간 변경을 요청했지만, 방송사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는 정부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결론이 내려진 4·3의 교훈과 화해·상생의 특별법 정신을 토대로 제주를 세계 평화의섬으로 가꾸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4·3은 국가추념일 제정과 추가 진상조사 등 갈 길이 아직 멀다. 선관위의 빈곤한 역사인식과 생각없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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