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강정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및 공사 중지 요구도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해군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에도 아랑곳없이 강정마을에선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행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주도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 실질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계검증도 외면하고 해군기지 강행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차원에서 강정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처분과 함께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최소 의결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도지사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난 2004년 10월 지정된 강정 절대보전지역은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할수 없음에도 실시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 제주도가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는 이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해제 요건이 없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동의안 처리도 안건심의 규정과 표결방법 위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더불어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11개월이나 앞서 지난 2009년 1월 이뤄진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강정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 취소는 과거 도정과 도의회 등의 잘못을 바로잡음은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도의회에 요구한 강정절대보전지역 해제 최소 의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직권으로 해제처분을 취소해 재지정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할것이다.

이는 해군기지 등 전임 도정의 극심한 ‘불통’에 대한 도민적 반발을 업고 당선된 도지사이자 제주지역의 수장으로서 정부에 할말을 하는 강단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편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서둘러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