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이 비료값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비료제조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함께 스스로 권리찾기를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본다. 농협 자회사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조직적인 비료값 담합행위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린 것은 FTA 등 수입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업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제주비료·동부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지난 1995년부터 물량배분 및 가격담합을 통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담합행위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인 들은 물론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지난 2007~2009년 사이에 국제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화학비료값이 무려 120%가 인상되는 등 해마다 오르면서 그 부담은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들에게는 82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농업인들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농제주도연맹과 여농제주도연합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 집단소송은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의 조직적인 유착없이는 16년간이나 비료값 담합행위가 이뤄질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소송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