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경찰에 체포·연행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329명에 이른다고 한다. 혐의라는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정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기지 강행의사를 표명한 이후 경찰의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제2의 4·3’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추진 절차·과정상의 숱한 문제는 물론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강정항 설계 문제 등 정당성에 결함이 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체포·연행의 합법성·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더욱이 공사과정에서 밥먹듯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편·탈법적인 문화재 발굴조사, 공사업체 직원들의 성직자 감금, 동영상이 공개된 해군 특수부대원들의 송강호 박사 폭행·물고문사건 등에 대해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지역교수협의회, 세계 평화활동가 등이 강정마을 인권유린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들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체포·연행에 따른 인권유린 사태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해군·시공사의 민간인 폭행사건,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관련한 제주도와 경찰의 직무유기 등을 지목했다.

이와함께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 압력 의혹, 우근민 도지사의 해군기지 수용에 대한 청와대 압력, 경찰 강제진압 청와대 개입 의혹,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해군의 불법공사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등도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에서부터 국무총리실·국방부와 해군, 경찰·검찰 등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 어떤 명목의 국책사업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평화·환경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강정마을 인권유린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청문회 개최를 4·11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민심을 먹고사는’ 정치권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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