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공공자원 대기업 넘겨준다 비판

[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풍력지구 경관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이미 경관조례에 따라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제주도의 강행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1차관문을 통과한 사업자들이 모두 전력산업과 거리가 먼 민간대자본들이라며, 제주의 공공자원의 사유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신청대상지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을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어코 제주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난 2010년 4월21일 제정·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라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선정된 곳 중 2곳의 사업자들은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지정 방식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며 “각종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내용을 변질시키고, 공공의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 넘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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