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종교계·평화활동가 등 해군기지 반대자들과 해군·공사업체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 13일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주민·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을 성토하면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이유다. 강정 주민이나 평화활동가들이 구럼비바위에 가기만 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무단침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다 스스로 체포를 자원한 신용인 교수를 연행하지 못한 사례는 경찰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카약을 타고 구럼비바위에 갔던 성직자 20여명을 공사업체 직원들이 억류하는 사태가 일어난 13일에도 경찰은 성직자들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딱지’를 발부한 반면 공사업체 직원들의 불법감금과 폭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 요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리스도인모임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편향된 법 집행을 규탄하고 나선 것은 경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이후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주민·평화활동가들이 20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공사장 인부들이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연행됐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구럼비 해안에 갔던 대학생들이 해군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구럼비 해안에서 기도를 드리던 송강호 박사가 해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경찰이 조사를 했는지 알려진바 없다.

게다가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밥먹듯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해군·공사업체의 불법·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들은바 없으니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 강정항 설계 오류가 드러나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는데 항의한다고 체포·연행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을 ‘해군의 앞잡이’로 바라보는 이유다.

국가의 주인은 해군과 해군기지 공사업체가 아닌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경찰의 주인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도 국민임에도 해군과 공사업체의 편에서 법 집행을 한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살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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