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장으로 쓰였던 묘산봉 관광지구 청암영상테마파크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006년 사업허가만 받은채 진척이 없는데다 생태계보전협력금·산지복구비·지방세 등을 내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도가 할 수 없이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남원읍 위미리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세트장을 영상관광휴양지구로 조성한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데 이어 두번째다. 사업 타당성과 사업자의 자본력 등 시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청암영상테마파크의 경우 촬영 세트장 건설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전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과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한 편법 등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일사천리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사업비 1176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위미리 영상관광지구도 행정이 부지 매입을 주선하고 사업계획 접수후 5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승인을 해주면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상산업 활성화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때문에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 등을 내세워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외면하고 이제와서 사업승인을 취소한 것은 도정 스스로 ‘먹튀’ 였음을 공인한 것으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본다. 더 심각하고 답답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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