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가진 경쟁력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이익은 철저하게 지역에 환수돼야 한다. 바람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서 개발이익이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공모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9개 업체들을 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나 포스코·두산·SK·D&D·한화건설 등 대부분 민간대기업이다. 도가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상태에서 지구지정과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질 경우 85㎿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지구에 모두 민간기업이 지정돼 연간 400억으로 추산되는 발전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민간업체들이 해당지역 마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치 서명과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을 둘러싼 잡음도 심상치 않다.

이런 문제는 본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방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도가 연구용역 등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쳐 개발 효율성과 생태·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업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할때,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최소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후에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야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후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권을 인정받아 지분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정도의 해법으로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얼마나 도민들에게 돌려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발전이익을 최대한 도민들에게 환원할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이달중 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실사와 경관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3월까지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공공자원의 가치와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늦춰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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