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체·리조트 업주·영어강사 줄줄이 ‘분노’

[제주도민일보 문정임 기자] 무등록 영어캠프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만이 아니었다.

물건값과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기준을 들어 지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납부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영업방해를 이유로 오히려 경찰을 불렀다. 지난 주말 본보로 제보해 온 피해자들은 캠프측이 한결같이 “법대로”를 외치며 마을과 가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캠프에 가스를 납품하던 구좌읍 S가스업체는 599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캠프가 상주한 하도리의 B리조트에 699만원 가량의 가스를 납품하고 이중 100만원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이 미납된 상태다. 가스업체 대표에 따르면 캠프(제주) 관계자는 해당 가스업체에 “아마 (본사에서) 주지 않을 것 같다. 받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가스업체 대표가 지난 20일 캠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고 당황해 캠프를 방문해 항의했지만 대표 등 2인은 캠프측으로부터 오히려 가택침입으로 구좌파출소에 신고당하는 신세가 됐다.

업체 대표는 “가스를 쓰고 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줄 수 없다는 말이 더 황당스럽고 난감하다”고 성토했다.

값을 받지 못한 것은 캠프가 진행중인 B리조트 측도 마찬가지였다.

B리조트 대표는 “캠프측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300만원대 추산)”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조트 대표는 또 “지난 주말부터 가스가 끊기면서 일반 손님을 받지 못해 영업상 피해가 크고, 학부모들이 캠프를 항의방문해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경찰차가 계속 출동하는 등 리조트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외국인 강사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 강사 A씨는 지난 13일 캠프측에 수업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가 캠프관계자에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날 저녁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제주에 왔으나 이후 수업을 진행하며 무등록 업체인 것과 그외 여러 문제를 알게 됐다”며 “폭행사건 후 임금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캠프 측은 지난 20일, 앞서 10일까지를 근무한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에 따라 하루 20만원 삭감과 그 사이 방세를 하루 10만원씩 70만원으로 쳐 총 11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A씨에 통보했다. 캠프측은 A씨의 짐이 방에 있었기 때문에 방세를 받는다고 A씨에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을 전후해 이같은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제주시장실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는 “3월 아내가 출산예정이라 돈이 필요한데다, 상황이 억울해 전액을 다 받아야 제주를 떠날 것”이라며 설날과 이튿날 제주공항에서 피켓시위를 펼쳤다. 한편 캠프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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