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경찰의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가 결국 천주교 단체들의 ‘행동’을 불렀다. 지난 10일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기도하던 수녀들과 강정평화학교 학생 등 29명을 강제연행한 ‘사태’에 대해 천주교 단체들이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기자회견과 경찰 항의방문, 전국 수도자 집중 시국기도회 등을 통한 ‘집중행동’에 나선 것이다.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와 전국 108개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은 ‘행동’에 나선 이유를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경찰 공권력의 폭력과 무례를 더이상 두고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해군과 해군기지 시공사의 탐욕과 불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도복을 입고 기도중인 수녀들이 강압적으로 경찰 호송버스로 강제연행된 일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없었다”며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했다. 이와함께 “평화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던 청소년들을 연행해 유치장에서 이틀밤을 지내게 한 일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와 경찰의 임무를 생각할때 결코 용인할수 없다”고 성토하며 경찰청장 사과와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육지경찰까지 동원하며 ‘제2의 4·3’을 방불케하는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로 평화·환경의 가치와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들 가운데 200여명이 전과자가 되고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경찰 공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해군기지 사업이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해군기지는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밥먹듯 무시하는 등 편·탈법적인 공사와 함께 국회가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아닌 군함용 항만설계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정당성에 총체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런 엉터리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를 맹목적으로 억누르다보니 ‘경찰이 해군의 경비용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규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데 대한 성찰을 경찰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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