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료를 비롯한 화학비료업체들이 무려 16년동안이나 담합을 통해 농민들을 등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들 덕분에 먹고사는 화학비료업체들이 도움은 못줄망정 부당한 방법으로 비료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남해화학·동부 등 13개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화학비료 경쟁입찰에서 품목별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고 한다. 품목별로 특정사를 낙찰사로 정하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사에 주문자상표생산방식(OEM)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이들 업체의 8개 품목 시장점유율이 100%이고, 담합을 통한 평균 낙찰률이 99%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화학비료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값에 화학비료를 사서 써야 하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는 남해화학 502억600만원, 동부 169억9400만원 등 13개업체에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제주비료도 9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한다. 업체들은 부당하게 비싸게 받아온 화학비료값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농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과연 16년이나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는 점에서 농협을 비롯한 관련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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