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 재계약 문제로 제주도개발공사와 씨름해온 농심이 끝내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도개발공사의 재계약 협상 요구를 코웃음치며 무시하다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통해 ‘노예계약’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농심이 낸 소송은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 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 삼다수 유통·판매 민간위탁사업자를 기존 사업자인 농심을 포함해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되, 계약해지 통보 기간과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3월14일까지 농심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농심은 도개발공사가 조례를 소급적용해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온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비상식적이며, 그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돼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농심과의 계약이 반시장적 계약임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업체들과 경쟁없이 삼다수 판매를 독점하겠다는 농심의 이런 논리는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발상법이다. 2007년 도개발공사와 농심이 ‘계약물량을 이행하기만 하면 매년 판매계약을 자동연장’하도록 맺은 ‘노예계약’이 과연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계약인가.

더욱이 농심은 판매계약상에 도개발공사 소유로 명시된 삼다수 유통상표권을 넘기지 않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배를 불려왔고, 지난해 12월 계약시한 만료에 따른 재협상 요구도 무시해왔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엔 계약물량 이행이 어렵게 되자 도개발공사에 변경을 요구해 판매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감안할때 억울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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