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임대에도 불구 SPC 설립 무산

도 “앞으로 보완방법 마련하겠다”

[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지난해 2윌 (주)인터랜드와 체결했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의 협약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약 효력 상실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인터랜드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 방식이 일괄 승인방식이 아닌 단계적 인허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당시 인터랜드는 12월 31일까지 SPC 설립을 마무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번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처리 과정과 능력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는 등 이례적인 해택을 부여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주도는 “특혜가 아닌 선진국형 개발방식”이라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지원에도 불구 금융권에서는 법적으로 인터랜드가 담보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부했다. 결국 SPC 설립 무산으로 이번 사업은 좌초됐고, 제주도는 행정력 부실만 증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를 임대받아서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거나, 금융 융자 방식보다는 사업자들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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