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사업진행여부 결정

[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무산되면서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6일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관계자는 5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과 관련 협약서 내용에 현실성이 있는지 제도 및 법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서 내일 종합적으로 말하겠다”고 발혔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미래 지향적 ‘환상체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드라마 환상체험장 △쇼핑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인터랜드가 지난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공유지 무상임대 등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 특혜논란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SPC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 방식이 일괄 승인방식이 아닌 단계적 인허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시행부터 완공까지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약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인 승인을 받는 형태다.

SPC 설립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당시 당해연도까지 SPC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인터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SPC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한 체 해를 넘겼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인터랜드의 SPC 설립이 좌절된 것은 금융사의 투자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가 국·공유지 임대를 약속했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 지사 역시 지난달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우리는 SPC가 설립되면 땅을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은행에서는 땅을 매입했거나 하는 계약서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인터랜드는 협약기간 안에 SPC를 설립하지 못했고, 이에 제주도는 행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혜 논란에도 불구 “선진국형 방식의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해 온 제주도가 협약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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