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에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도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 재협상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판매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농심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판매협약이 부당하다는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분쟁의 핵심적인 문제인, 구매계획 물량을 이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노예계약’에 대해서도 영구적이 아닌 조건부계약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종전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농심의 이같은 행태는 말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노예계약’ 개선과 판매협약상 도개발공사 소유인 상표권 회수 등 재협상요구에 콧방귀를 뀌며 도개발공사와 제주도·도민들을 무시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기득권을 믿고 발끈하고 나선 오만한 행태부터가 그렇다.

‘노예계약’ 조항도 구매계획물량을 일방적으로 늘릴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조항이나 다름없음에도 도개발공사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광고비와 판매영업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마케팅 비용은 판매대행업체로서 당연한 투자이고, 삼다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사적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에도 농심의 그릇된 발상과 오만이 드러난다. 삼다수는 단순한 먹는샘물 상품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로 생산되는 공적인 가치를 지니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도 재정에 편입돼 지하수 보전관리를 비롯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심이 협상이 아닌 정면대결을 밝힌 이상 제주도와 도개발공사는 법적 분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예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에서부터, 농심이 14년이나 독점해온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도록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통한 계약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농심의 요구로 물량을 줄여주고 연장계약을 맺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지난 2002년 계약때 도개발공사 소유로 명시됐음에도 농심이 갖고 있는 삼다수 유통상표권도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는 등 농심의 도발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응징할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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