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이 핵심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제주 바람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도내 곳곳마다 풍력발전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해변마다 행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과 사유화에 대한 걱정도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풍력자원 공공자원화 방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사업은 가급적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기업의 이익은 상당부분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 허가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이권개입 등으로 인한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역환원 방안을 담보해야 할것이다. 풍력발전사업의 양수와 법인 합병·분할에 대한 제한을 통해 허가권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

풍력발전 지구와 사업허가 기한 제한도 제주의 자산인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내년 6월 설립되는 제주에너지공사를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육상풍력과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업으로 육성할것을 제주도정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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