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대수 /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

▲ 장대수

제주도 연안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및 주변해역의 수산자원은 감소추세에 있고 저마다 지역마다 어획욕구는 한없이 분출하는데 그 만큼 이를 충족 시킬 수산자원은 절대 모자라다. 따라서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어업인이 원하는 만큼 어획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원회복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수산자원에 대한 희망 수요 욕구는 계속증가 추세에 있고, 이웃 나라 국민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흔히 중국사람들은 생선회를 안먹어 잡은 물고기를 무조건 튀겨 먹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하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이용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먹는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를 중심으로한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주도로서는 합리적 수산자원 관리와 회복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연안과 근해에서의 과도어획은 동북아 해역의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감소시켜 절대 수산자원량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용할 수산자원을 생각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수산자원 증가는 합리적 관리(Management)에 의해 증가 할 수 있는 어종이 대부분이지만 방류와 같은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품종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1953년 수산업법이 재정돼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가 정립됐고, 생산성 향상으로 수산업 발전과 어업 민주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수산자원 보전과 관리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 증가를 검토하기 앞서 자원회복을 더디게하는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어업 특징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어업관리 개념 및 기준 원칙이 약하다. 자유조업주의 중심의 어업인허가 제도, 연안과 근해의 경계선의 부재, 부수어획, 치어포획, 과잉 어획노력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산자원 회복에 많은 조사와 연구, 정책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다양한 어업갈등과 조업 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어업관리 기준(National standards)이 마련돼 있고, 어업관리평위회(Fishery management council)와 미래를 대비한 어업관리 계획(Fishery Management Plan)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어업관리계획(FMP)은 적용해역·적용대상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적어획량(MSY)과 적정어획량 수준을 명시해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TAC 설정절차·할당방법·소진량 관리·어업허가·합법어구·조업금지기간·금지구역·금지어종·어획량 관리보고·옵서버 프로그램 등의 선진제도를 시행해 수산자원 관리를 가장 우선 시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소라에 대한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시행해 합리적 수산자원관리를 시행해 소라자원을 늘린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뛰어난 수산행정의 경험자들이 있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좋은 입지조건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올해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온과 초겨울의 고수온 지속 등 바다 생태계가 여러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제주도 남쪽으로 대부분의 월동장으로 이동했을 갈치들이 12월에 제주해협에 가을과 같은 불야성을 이뤄 크게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가장 기회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수산자원회복 방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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