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한 세제개편을 단행,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도 재정위기가 가속화되는데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5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특별함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더욱 그렇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자생적 발전을 위한 동력 확충 △도민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 △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국제자유도시 세제 차별화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도의회 2차정례회에서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와 제주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가 제정됐고, 제주도세 감면조례와 제주도세 조례도 일부개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생적 발전을 위한 동력 확충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성장제조업의 부동산·차량(승용차 제외)·기계장비 등의 취득세, 친환경농업 육성 농지 재산세와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운송차량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하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전액면제 및 녹색제품 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같은 맥락이다.

친서민 세제 운용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세와 취득세, 다자녀가정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다문화가족 자동차 1대 취득세는 면제된다. 지역상권 가공·보관 등 공동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고 한다.

세수확충을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낮춰 차량등록 유치를 통해 연간 75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방공기업의 감면폭을 줄이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폭도 50%에서 25%로 축소할 계획이다. 세제 차별화는 선박 재산세를 0.3%에서 0.25%로, 항공기 재산세를 0.3%에서 0.18%로 낮춰 등록 유치 확대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주택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고급선박 재산세 감면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내년 도 세수가 827억원이나 늘어나는 한편 도민들에게 67억원, 수출기업 등에 5억원 등의 세제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모처럼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마련된 세제개편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도 재정과 도민들의 살림을 살찌울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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