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08·09년 당시 모슬포 방어축제위원장에 징역 8월 선고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축제보조금을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축제관련 누적 채무를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전 모슬포 방어축제위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모슬포 방어축제 행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본래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축제 경비부담에 따른 누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한 당시 방어축제위원장 김모 씨(74)에 대해 사기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어축제 집행위원장 허모 씨(67)와 사무국장 김모 씨(44)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축제위원장 김 씨 등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 이모 씨(37)와 문모 씨(40), 김모 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을 하는 자들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명목대로 사용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쉽게 저버리고 축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죄 사실은 이러했다.

방어축제위원회는 지난 2007년경부터 방어축제 소요자금 부족으로 축제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채무 누적현상을 겪게 됐다. 이에 당시 방어축제위원장 김 씨와 집행위원장 허 씨, 그리고 사무국장 김 씨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연도 방어축제 보조금으로 누적된 채무를 변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이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방어축제 보조금 1억9100만원과 2억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총 1억4300만원을 누적된 채무를 갚는데 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영업자 이 씨와 문 씨, 김 씨 등 세 사람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했으며, 이들 자영업자들은 이들의 부탁에 따라 현수막, 의류, 포스터 등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방어축제위원장 김 씨 등은 “방어축제 관련 보조금은 이미 전년도 도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는 특별한 절차 없이 편성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절하게 집행하면 된다”며 “전년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기망행위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의해 보조금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단지 도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축제위원회에 별다른 절차 없이 교부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급된 보조금은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속이고 허위의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김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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