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보전관리지역 개발은 안될 일이다. 가뜩이나 중산간지역을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생태계 훼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전관리지역마저 개발의 물꼬가 트인다면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된다.

도시계획법상의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지정해놓은 지역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과 북쪽 완충지역, 중산간 및 하천변 양쪽 500m, 오름·해안선 1.2㎞ 이내 지역에서 10㎡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 사업자가 15만여㎡ 부지에 치료센터와 휴양콘도 등 대규모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오등동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인데다,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완충지역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는 최근 현장심의를 통해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생태등급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 불가피할 경우 양호한 수림대 원형 보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과 올레 등 자연환경 자산의 가치가 부각되는 추세에서 보전관리지역까지 개발 물꼬를 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사업신청지역은 지난 7월 산악박물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타당성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곳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전관리지역 보전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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