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종료 후 갈등 여전…투표이익금 반환 문제가 핵심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제주와 함께 ‘7대경관’에 잠정 선정된 인도네시아(코모도섬)가 최근 뉴세븐원더스(N7W)재단 ‘버나드웨버’ 이사장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인도네시아 유력언론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약 40명의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고법률위원회’(KSHI)는 버나드웨버와 공식후원위원회(OSC)관계자 2명을 고소했다. 전화투표 이익금이 코모도섬 보호를 위해 반환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다.

앞서 인도네사아 정부는 스위스 취리히의 한 법률회사를 내세워 N7W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7W재단이 인도네시아를 최종결과 발표 행사 장소로 선정하고 행사비용 3500만달러(350억원)와 라이선스료 1000만달러(100억원) 등 과도한 금전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고소 건의 경우, N7W재단 외에 자국의 OSC를 포함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7대경관 28곳 후보지에 포함되기 위해선 N7W재단 측과 OSC 계약이 필수조건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관광공사’가 OSC 계약을 맺었고 인도네시아는 ‘P2K’라는 단체와 계약했다. 이곳은 NGO로 소개돼 있지만 OSC를 위해 급조된 단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KSHI는 ‘P2K’ 관계자 2명이 버나드웨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P2K가 7대경관 문자투표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도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수입수수료(커미션) 형태로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N7W재단의 상업담당 회사인 NOWC는 제주관광공사에 맺은 계약에서 △OSC(제주관광공사)는 7대경관 전화회선과 SMS 투표 회선 개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줘야하며 △주선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수입으로부터 일정의 커미션을 분배받는다고 명시했다.

7대경관 사태에 관심을 보여 온 한 누리꾼은 “인니 정부가 N7W재단을 고소한 데 이어 민간 변호사들이 버나드웨버를 고소한 사건은 제주도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라며 “N7W재단이 잠정 7대경관 선정지에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을 포함시킨 것은 소송 건을 취하시키기 위한 일종의 액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7W재단 측은 문자메시지 투표 과정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코도모섬에 직접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앞서 제기된 소송에선 최종결과 발표행사 장소 논란을 전면 부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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