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농심과의 판매계약 연장이 15일로 종료되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농심이 14년이나 독점해온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매년 자동연장되는 ‘노예계약’ 변경과 상표권 회수 등 판매협약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개발공사와 제주도, 도민들을 무시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농심은 국내 먹는샘물 페트시장 부동의 1위인 삼다수를 독점판매하면서 올해만 음료사업 매출액의 70%를 넘는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이익을 누리면서도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농심의 삼다수 판매는 90일 이후인 내년 3월14일까지만 유효하지만, 실현성 여부는 미지수다. 농심이 꿀맛같은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리가 만무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로 생산되는 삼다수를 팔아 부당하게 과다한 실속을 농심이 챙기는 잘못된 계약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와 유통최적화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삼다수 판매이익이 최대한 제주도와 도민사회에 돌아올수 있게 해야 한다.

농심과의 협상을 통한 ‘윈 윈’ 방안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구매계획물량을 이행만 하면 자동연장되는 ‘노예계약’ 폐지와 지난 2002년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도개발공사가 갖도록 한 판매협약에도 불구, 농심이 갖고 있는 농심삼다수 유통상표와 화산지층도를 회수하는 것이 첫번째 전제조건이다.

농심의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제주 삼다수 독점적 판매권 조항과 삼다수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유통할 경우 농심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삼다수 영업자료 요청시 협조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심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삼다수로 배를 불리면서 제주도와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농심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공’은 농심에 넘어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