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한과류 제조업소 등 점검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함게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식약청은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깐우엉·깐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한 통관단계의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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