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넘어짐·화상 등 ‘조심’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찜질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사례도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35)는 “찜질방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가 났다”며 “이후 통증이 지속돼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모씨(65·여) 역시“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욕탕 안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허벅지와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찜질방 등 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30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찜질방 등 관련 안전사고는 시설물 이용이 증가하는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15.5%, 30대 13.9%, 60대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으로는 찔림·베임·열상이 10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한증막·사우나 시설 등에서 고온에 과도하게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화상은 44건(14.5%)로 뒤를 이었고 이어 찰과상 31건(10.2%), 골절 21건(6.9%)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09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온 49건(16.2%), 충돌·충격 45건(14.9%) 등의 순이었다.

고온으로 인한 사고는 30~5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신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장시간 찜질욕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사고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지만 주로 10세 미만 어린이와 60~70대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시설물 내에서 주로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찜질욕은 1회 20~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찜질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근경색증이나 고혈압 등의 환자, 그리고 노인 및 음주자들은 찜질욕을 삼가야 한다"며 "어린이들의 경우 물기가 많은 욕탕 내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어른과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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