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4개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ㆍ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심장혈관질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이카린도 나왔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쓰였으나 고혈압ㆍ뇌졸중ㆍ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가 중단된 성분이다.

한편 해외사이트 판매제품 부적합 판정현황은 2009년 55건 중 3건(24%), 지난해 121건 중 45건(37%), 올해 현재 117건 중 64건(5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최대한 구입을 자제하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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