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할 시에 사용신고 필수… 6월까지 계도기간 설정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내년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 역시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국토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09년 법안 발의를 거쳐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12년 1월1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 등은 제외했다.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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