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휴대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한 A군(17)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2일 밤10시께 친구에게 빌린 휴대폰으로 B양(17)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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