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연간 일정금액 유지’내용 담은 道 사업개선명령 정당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렌터카 업체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사의 자차보험 또는 업체 자체의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험요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증감 없이 연간 일정금액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1년 단위로 차종별 보험가입률을 산정한 금액을 제주도에 신고하고 사무실에 게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0년 5월14일과 2011년 3월15일 각각 도내 렌터카 업체들에게 사업개선명령 처분을 했고, 지난 2010년 6월21일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주)제주스타렌트카와 좋은사람들(주)에 대해 각각 1560만원과 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처분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개선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제주스타렌트카와 좋은사람들(주) 등 2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도내 소재 렌터카 업체들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에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2월 제정, 공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중 차량손해 면책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며 제주도의 개선명령 처분에 그 법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논란에 됐던 제주도의 사업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개선명령 처분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성수기에도 일정한 이용요금만 내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 과당경쟁 방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가 확립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주도의 사업개선명령 처분이 적법, 유효한 이상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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