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예정, 내년 4월부터 적용 전망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운맘카드’는 정부가 임신·출산기 여성들에게 일정액을 카드 형식으로 지급, 병원 진료시 쓸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종의 바우처다. 2008년 시행초기 20만원에서 올초 40만원으로 한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고운맘카드’는 그간 조산원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산원을 일반 산부인과와 동등한 정식 보건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산원 출산을 희망하는 일부 산모들이 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아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조산원을 사용처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김순선조산원 김순선 원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15개 조산원 관계자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를 방문, 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결과 복지부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변경안을 확답받았다.

이에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는 ‘natuaral birth’를 희망하는 산모들이 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25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에서도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부터는 한도액이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고운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산모들은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담 지사·국민은행·신한은행 지점·우체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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