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검찰이 제주 해상 등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담보금을 대폭 올린다. 또 해상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4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조업 등으로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증액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석방에 필요한 담보금은 종전 ‘4000만~7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어획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행위는 ‘3000만~6000만원’에서 ‘4000만~7000만원’, 조역수역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 (허가된 그물코보다 작은 그물 사용행위)과 이중그물 사용은 ‘1500만~4000만원’에서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추자도 인근 해역 등 깊숙한 곳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집단으로 항의하던 중국어선 선장들을 구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총 58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등 위반자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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