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정보공개요구 제주도 거부…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요구한 현대아이파크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분양가 책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1일 아라지구 현대아이파크 신규분양과 관련 분양가 심의위원회 속기록과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체, 아라지구 기반조성에 사용된 제주도(시)의 예산지출 세부내역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환경연대가 요구한 정보 모두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자산신탁은 비공개 이유를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며 법인(한국자산신탁)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결국 2쪽 분량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산정 자료’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알 권리를 포함한 도민의 공리(公利)’가 부딪힐 때 법과 행정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주도내 택지개발사업이 특정기업의 배불리기로 나가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한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참여환경연대는 “도민의 혈세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건물보상과 조경사업 등 기반조성을 하자 민간건설업자가 고분양가를 통해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형국”이라며 이번 아라지구 현대아이파크 건설에 제주도 예산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주시의 예산은 총 747억 3100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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