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일부터 각 은행별 전용라인 연결

[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오늘(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신청을 112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 콜센터의 접속경로가 복잡하고 지급정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경찰은 112신고센터와 각 은행 콜센터 간 전용라인이 구축돼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들어 전화금융 사기 범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계좌 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도민들이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11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은 모두 112건으로 피해액은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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