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확대 조례 입법예고 관련 도관광업계 성명 발표

“도내 소상공인 주요 영업물품과 중복된다”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조례안 철회돼야”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면세품목 추가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의해 지난 16일 입법예고 됐으며, 종전 15개 면세품목에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신발류, 디지털카메라, 안경테, 건강기능식품 등 11개 물품을 추가한 내용으로 규정됐다.

이에 대해 여행업 등 도내 관광업계가 28일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기자실에서 가진 이날 회견에는 강인철 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과 김두흥 국제여행업 1분과위원장, 민명원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장, 강미선 국내여행안내사협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확대되는 면세물품이 도내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물품과 중복된다”며 “지정면세점 운영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면세점을 살찌우겠다는 발상인 만큼 조례안이 강행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에 대한 거부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관광업계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제주에서 유통 판매되는 물품을 불신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지역의 건전한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개점 당시 면세품목에 대한 과잉홍보가 현장에서 판매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신과 구매기피로 이어졌다는 말로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 만큼 이번 조례안이 2002년 당시의 혼란과 불신을 뛰어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돼 지역상권을 덮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6일자 지역 뉴스를 보고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역의 관광인과 소상공인들과는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됐다"며 추진과정상의 지역 관련업체 홀대를 문제 삼았다.

강인철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은 “이번 면세점 판매품목 추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몰락했던 상황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여행과 쇼핑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미선 국내여행안내사협회위원장도 “안내를 받는 여행객들로부터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며 “공항면세점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에 대해 김희현 도의원도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세점은 4000~5000억 씩 벌어가면서 지역 업체는 죽어가고 있다”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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