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기관 조사 4곳 적발…1곳서만 1억원 넘게 청구

재가요양기관의 부당급여 청구사례가 제주지역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2~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연집)와 합동으로 관내 재가요양기관을 점검한 결과, 6개 기관중 4곳에서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불법 영업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용담동에 소재한 T복지센터는 무려 1억9만원의 부당 금액을 과다 수령했다. 이들은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문요양 부문에서 7023만원·방문목욕 부문에서 3072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공단 제주지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다 청구금액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제주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각각의 업무에 대해 87일과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T 복지센터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관내 6개 재가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4개 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는 총 1억1156만원이었다.

T복지센터외 J복지센터가 방문요양 363만원·방문목욕 367만원을 부당 청구했고, E복지센터가 방문요양 100만원, H복지센터가 방문요양 124만원·방문목욕 104만원을 부당하게 신청했다.

이번 조사결과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려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시에는 87개의 재가요양기관이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