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실제로 금품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도지사 후보의 동생의 금품살포와 관련한 당사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은 지난 6.2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57)와 김모씨(47)에 대해 징역7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해 “금품을 제공해 그 대가로 표를 얻으려 한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선거범죄 중 가장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정행위”라며 “설령 선거조직책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암암리에 이뤄 진다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씨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켜 결국 후보자가 낙선에 이른 것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조직과 활동으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한 후보자들은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실제로 금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씨는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김씨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려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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