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대 주부 사기죄 적용 징역 4년 선고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전혀 갚을 의사도 없이 한사람에게서만 무려 225차례에 걸쳐 총 5억5000여만 원을 빌려 쓴 20대 주부 김모 씨(29).

그리고 이전에 빌린 돈마저도 갚지 않는 김 씨에게 계속해서 225차례나 돈을 빌려 준 이모 씨.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무려 225번이나 일방적으로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걸까?
 
김 씨가 이 씨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것은 지난 2004년 5월17일. 그 후 이 씨는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겠다는 김 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이 많았다. 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주자 이를 이용해 계속 곗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2008년 12월10일경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 후면 곗돈이 나오는데 계 불입금이 2000만 원 정도 모자라니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계를 든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김 씨는 이처럼 이 씨를 속여 김 씨 명의의 농협계좌로 20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11월24일경부터 올해 6월2일경까지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25차례에 걸쳐 합계 5억5072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은 김 씨는 자신의 남편 명의로 주택과 선박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로 인해 돈을 빌려 준 이 씨는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후 김 씨가 이 씨에게 변제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08년경 10월10일 이 씨에 대한 사기죄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처벌받은 바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4일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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