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지난해 12월 강정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항의하며 침묵시위에 나섰던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소속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 회원, 강정마을 주민 등 1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4일 강정해군기지 공사 강행 항의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시민운동가 홍기룡 씨, 한경례 여성농민회 제주지부장,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고유기 씨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강정마을 주민 등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약 1시간20분간에 걸쳐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건설회사의 현장 가설 사무소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반입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속칭 ‘냇각’ 해군기지 사업부지 입구 도로상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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