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발표
서류심사 부적격자 2명 합격…적격자는 면접조차 못 봐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내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특정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0년 경력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경력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적격’ 판정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했다.

또 2021년 채용시험에서도 경력 증빙서류의 담당 업무란에 업무지원으로만 기재돼 채용분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적격’ 판정하자, 재확인 요청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전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응시자의 면접시험 응시기회가 박탈된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응시자 2명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21년 채용 과정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한 후 2배수를 원장에게 추천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해 2개 분야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도록 했다.

채용공고문에는 최종전형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기 위해 2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됐을 뿐인데도, 원장이 2배수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도내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서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은 곳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유일했다.

도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가 관행이라며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도체육회는 2019년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 3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3명의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0년 3명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3명과 각각 재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부적정하게 전환했다.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특혜를 받은 반면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에게 응시기회가 제공되지 못해 채용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연구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도 다수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9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 경고·주의·통보 등),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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