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중단된 조사 재개…발굴조사기관 등록 과제

[제주도민일보 오경희 기자]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동전)이 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조사를 재개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제주대 박물관은 전문 인력 미충원으로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 박물관 본연의 활동 중 하나인 조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올해 상반기 문화재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조교를 배치하는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 9월15일 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등록(제2011-109호)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인력이 부족,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표조사(地表調査)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행위이다. 지표조사는 일반조사, 정밀조사, 특수조사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면적 3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게 된다.

제주대는 “추후 전문인력의 보강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인정받아 제주도내 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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