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에 향응·성접대, 뇌물 등 공직자들의 불법·비리행각이 가관이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6개월동안 벌인 토착비리 수사에서 전·현직 도의원과 공무원·사업자 등 22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하다던 제주도가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 한숨만 나온다.

어떤 현직 도의원은 사회단체장 재직당시 제주도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시설보수비로 받은 3억원 가운데 9000만원을 개인 빛을 갚는데 사용했고, 전 도의원은 감귤작목반에 보조금 2500만원을 받게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챙겼다.

다른 현직 도의원은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한것처럼 꾸며 해당지역 통학버스 운영비로 사용하게 했고,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에너지저장소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미끼로 사업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367만원상당의 뇌물과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도의 한 부이사관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대가로 골프채와 술 접대 등 985만원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 제주시 사무관은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내사중인 교육비리 2~3건과 토착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또 어떤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를 노릇이다.

이번 사례는 단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주지역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특히 직전 도지사와 친인척 등 권력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던 각종 의혹과 실제 사법처리된 불법·비리 행태가 지역사회에 도덕 불감증을 만연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보지않을수 없다.

김태환 전 지사는 제주시장 시절 불거진 현대텔콘 비리의혹으로 재판을 받았고, 선거에 공무원을 불법동원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불법수집된 증거에 대한 판례가 바뀌면서 운좋게 기사회생하지 않았는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수집 과정의 문제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걸리면 재수없고, 걸리지만 않으면 ‘대박’이라는 그릇된 가치관과 도덕불감증의 만연은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개개인의 잘못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만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세우고 청렴·투명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찰과 노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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