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35억17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5억500만원 대비 40.39% 증가한 액수다.

분류별로는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300만원 ▲지방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3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9400만원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도 등 추징 8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에 노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조항을 확인해,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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